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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태양광도 RE100 인증서 발급…정부,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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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10회 작성일 26-07-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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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패널.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REGO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공모절차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REGO는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개인 또는 법인이 발급된 REGO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할 수도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현물시장과 계약을 통해 인증서 판매가 이뤄지며, 중개사업자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가, RE10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REGO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RE100 이행 수단이 다양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후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다음 날 경기도와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370개를 대상으로 REGO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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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55069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721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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