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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은 국내 민간기업이 보유한 제주도 서귀포시 13.5MW 규모 태양광발전소.
[이투뉴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 및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관계자 20여명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16일 대통령 주재 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이격거리 법제화 등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주요안건으로 열렸다. 합리적 기준설정 필요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중심 법·제도 설계 논의
전문가들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맞춰 새롭게 재편·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의원시절 대표발의한 법안내용과도 일치한다.
김성환 장관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50명의 의원과 ‘신-재생에너지 분리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로 통칭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법안으로,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 2건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수소법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개념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나온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거나 적은 에너지를 통칭한다. 수소, 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는 엄밀히 구분돼야 한다는 취지다.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요구
기후부는 이날 기초지자체마다 다른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보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 전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 태양광업계는 그간 이격거리 규제 역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로 및 주거지 등 특정대상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300m~1km까지 다양하게 설정돼 있다. 2016년 8개에 불과하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조항은 현재 129개로 늘었다.
국회도 이격거리 규제합리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이소영·박지원·임미애·김소희·김성환·송재봉·박지혜 등 여·야의원 모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상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민갈등이나 안전을 근거로 일정수준 이하의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20주년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앞두고 있다”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참여형 사업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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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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