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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출력제어 정산’ 길 열린다...최대 정산금은 ‘발전량X11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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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빛에너지 조회53회 작성일 25-11-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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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 내년 1월 호남 시작으로 도입
“제어 자원에 손실 방지 기회”...예측제도·출력제어 병행해 정산금 지급
해줌, 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VPP 기술력 보유 기업과 협업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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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출력제어 대상 발전소에 제공되지 않던 정산금 도입 제도가 논의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SMP 상한제, 출력제어 등 그간 발전 손실 요인이 많았던 발전사업자로서는 손실 보전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업계에선 계통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계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해줌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될 제도 운영 구조와 참여 요건을 공유했다.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제는 재생에너지가 준중앙급전 자원으로서 계통운영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내년 한 해 동안 봄·가을철 경부하기 및 추석 전후 약 190일 간 집중 운영해 정확한 발전량과 출력제어를 통해 계통운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제도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는 예측과 제어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제도 참여 시 수익 구조는 기존의 SMP+REC 외에도, VPP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예측정산금과 출력제어 정산금이 추가된다.

전력거래소에서 ‘기본 정산금’을 중개사업자에 지급하면 중개사가 예측오차율이 낮고 제어 이행률이 높은 자원에 더욱 높은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정산금은 예측 정확도와 제어 이행률에 따라 발전량(kWh)당 최대 11원을 지급 받는다.

출력제어가 없는 평시에도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자원으로 인정돼 정산금이 지급되고, 출력제어가 시행될 경우 전날 제출한 예측 발전량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산금은 ‘출력제어 설비 구성·관제 기술·이행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백진근 실장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예측과 준중앙 정산금의 합산 수익이 출력제어 손실분보다 높았다”며 “앞으로 출력제어는 더욱 불가피해질 텐데, 이번 제도는 출력제어를 피하기보다 수익으로 전환하는 첫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제 참여대상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모두 포함된다.[사진=전기신문 DB]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제 참여대상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모두 포함된다.[사진=전기신문 DB]


참여 대상은 태양광·풍력(ESS 연계 가능) 발전소 모두 포함된다. 20MW 이상 발전소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20MW 미만 발전소는 중개사업자와 집합자원을 구성해야 한다.

호남 164개 변전소에 계통이 연계된 발전소 중 동일 변전소 연계 발전소끼리 1MW 이상 집합 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RPS 장기계약, 현물거래, 한전 PPA 발전소 모두 참여가 가능한 반면, RE100용 PPA 계약을 맺었거나 선접속-후제어 제도에 참가 중인 발전소는 불가능하다.

제도 참여 발전소는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가 하루 전에 통보하는 출력제어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시간 수요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의무참여 제도가 아니지만, 앞서 입찰제도를 도입한 제주 지역에선 기설 3MW 이상, 신설 1MW 이상 발전소는 이미 입찰시장 참여가 의무화된 상황이다.

육지 도입 시 기준이 상이할 순 있지만, 제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사업자들은 12월 중 VPP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1월 자원 등록·2월 시험·3월 본격 시행 절차를 밟는다.

등록시험에서는 출력제어 지시 후 1분 이내 응동해야 하며, 3회 연속 이행률 50% 미만 또는 평균 70% 미만일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백 실장은 “1분 내 제어 가능한 기술력이 핵심이며, 제주 입찰시장을 경험한 해줌 같은 사업자와 협력해야 안정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해줌은 출력제어 응동에 필요한 설비 등 초기 투자비를 전액 부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에너지위원회부터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육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에 앞서 경부하 계통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재생에너지형 준중앙급전 제도를 검토해 왔다.

특히 태양광 자원이 밀집된 호남 지역에서 입찰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의 계통 기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출력제어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24년을 기점으로 호남을 위시한 육지 지역 대규모 출력제어가 본격화화는 양상이다. 호남지역의 출력제어 빈도는 지난해 26회(제어율 0.06%)에서 올해 44회(제어율 0.5%)로 늘어났다. 횟수로 2배, 비율로는 1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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